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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정보독점」에 제동/대법,정보공개 적법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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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정보독점」에 제동/대법,정보공개 적법판결 의미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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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운영방식 개편 불가피/“공익목적 안벗어나야” 한계선 명시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모법(정보공개법)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대국민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1차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소송의 당자사들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물론 많은 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빚어져온 점을 고려할때 앞으로 다른 지방의회도 행정정보 공걔조례 제정을 서두를 것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청주시의 조례안은 개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보청구권 제한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제정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자치의회의 조례제정에 따라 주민들이 성역처럼 여겨져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근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이 채택,시행해오고 있고 ▲정보공개의 사무처리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가 예외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이 조례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대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해서 그 범위가 무한정한 것은 물론 아니다.

우선 청주시의회의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행정정보(문서·그림·도면·녹음테이프 등)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면서도 ▲법률상 공개가 금지된 것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집행 과정에 있거나 ▲집행기관이 공익상 공개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정보공개의 한계를 조심스럽게 설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내용이 공익저해나 국가 및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체계화된 법적기준을 마련할 수준이 아니다』는 점을 조례제정의 적법성 이유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보장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범위는 공익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쟁점이 빚어진 것은 국회가 지자제법 제정당시 입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정보공개법 제정 및 지자제법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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