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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피고인 첫 무죄석방/“이적단체 가입 혐의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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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피고인 첫 무죄석방/“이적단체 가입 혐의 적용 어려워”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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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국제사회주의 그룹 사건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3일 전통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해온 지하조직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정피고인(22·여·동덕여대졸·서울 은평구 진과외동 175)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 사건 선거공판에서 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석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무죄판결로 석방되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에 대단히 비판적이어서 이 조직을 반국가단체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조직으로 보지않고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로 규정,조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조 피고인이 지난해 6월8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에 정식가입 했다고 주장하나 90년 12월말 가담해온 점이 인정되므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까지 이적단체에 추가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결성된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에 가담,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탐독하는 등 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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