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공무원도 소환【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3일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겠다며 노점상 대표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안산시 의회 의원 강창혁씨(38·폭력 등 전과 2범·안산시 원시동 726의 4)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산경찰서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지역 출신 민자당 장모 의원측으로 부터 압력을 받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산경찰서 유모 과장과 안산시청 지역경제계 직원 등 공무원 3∼4명을 소환,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해 6월 하순 안산시 중앙동 크라운장 지하다방에서 안산시 반월공단의 1백26개 노점상대표 이모씨(57)로부터 안산시가 자신들의 무허가 점포를 철거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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