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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투자신탁/3개 투신사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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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투자신탁/3개 투신사에 허용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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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2일 현재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 투자신탁을 한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사에 대해서도 인가했다.이 신탁상품은 예상수익률이 연 16.0% 수준(세전)으로 만 18세 이상의 실명인 개인에게만 허용되며 최고가입액은 1천5백만원이고 최저가입액은 1백만원이다.

저축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며 이자소득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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