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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적용 확대/건설부/내년부터 「2백평 이상」 대상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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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적용 확대/건설부/내년부터 「2백평 이상」 대상부과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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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백∼1천평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내년에는 2백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앞으로는 모든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현재 1천평 이상으로 돼 있는 부과대상을 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부과대상을 2백평 이상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갭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당초 예상과 달리 개발사업을 전혀 위축시키지 않고 지방발전을 위한 재원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을 계속 넓혀 장차는 개발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겠지만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여전히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는 또 내년 법개정에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의 땅값 상승을 산정하는 기준을 개별지가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90년 3월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월까지 부과된 부담금은 1천24건에 2천1백44억원이며 부과건수와 부과액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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