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22일 하오 정원식 국무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일제가 체결했다는 「을사5조약」이나 「정미7조약」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 철저한 위조문서임이 자료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시점에서 북과 남의 책임있는 당국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남북 고위급회담의 긴급 의제로 채택,공동대처 하자고 제의했다.연 총리는 이날 서한에서 『공동대처를 위한 조치로서 남북 고위급회담 교류협력 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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