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33명중 노조위원장 이헌구씨(31) 등 15명에게 업무방해·폭력·노동쟁의조정법·집시법 등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1년6월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대의원 대표 김길호씨(32) 등 18명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1년,집행유예 3∼2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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