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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무단복제 팔아/5천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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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무단복제 팔아/5천만원 부당이득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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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유명지도 제작업체의 지도를 무단복제해 시중에 팔아온 영진문화사 대표 박병주씨(51·서울 동대문구 용두 2동 235의 8)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달 1일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지도 제작업체인 성진문화사(대표 최형규·57)의 「전국도로지도」중 서울,부산지역지도 5천여장을 무단복제,자신이 만든 「한국정밀지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1부당 1만원씩 모두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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