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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국회절충」 난망/개원이후 지자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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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국회절충」 난망/개원이후 지자제 전망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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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명문화” 개정 강행방침/여/“관철위해 원내외 총력투쟁”/야법정시한내 개원여부가 야당의 무조건 독자 등원으로 판가름 나자 관심의 초점은 이와 맞물려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야당측은 등원의 이유를 법규정 준수와 함께 원내 투쟁을 통한 자치단체장 선거 관철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측의 얘기대로라면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법정시한이라는 걸림돌을 벗어나 오히려 본격적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노태우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법정기일내에 실시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무엇보다도 야당측에 등원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야당측이 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감표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내용을 발표한 김학준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유감표명 수준에 대해 『사과는 아니며 대국민 유감표명 정도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 개원협상과 관련한 전후사정으로 보아 야당측에 대해 합의개원이 아닌 독자 등원일망정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적정선」을 감안해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주말 야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청와대측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김종원 정무수석은 야당측과의 채널가동을 시사했던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14대 국회개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성격이 크고 개원후 여야 지자제 선거시기 협상에서 여권의 절충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이날 유감표명과 함께 『여야 정치권은 14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루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국민 등 야당은 노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치단체장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대국민 사과요구에 대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음을 상기하면서 유감표명의 배경을 헤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이 이 유감표명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의 실시계획과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는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국회개원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당분간 국회라는 주전장에서 공방을 주고 받게 됐다.

야당은 등원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국회가 열리면 원외 투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은 국회에 들어가면 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요구가 「법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도높은 투쟁을 떨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정시한내 개원을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법을 지켰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할 것 같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나오자마자 『잘못을 시인했으면 법을 지켜야할 것』이라면서 『법정신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실시촉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한 것을 진정한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개원이 되면 개회식 이후의 모든 원내 전략을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맞추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등 원구성의 모든 단계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필요하면 국회공전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원내투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원외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한바탕의 원내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원협상때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협상차원이 아니었듯이 국회가 열려도 이 문제는 국회의 입법심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게 틀림없다. 따라서 가부간의 매듭은 여당 영수회담이나 양김­정 대표 등의 후보담판에서 판가름나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파격적인 정치적 결단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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