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을 활짝 개방,해외상품들이 싼값으로 쇄도함에 따라 국내산업들이 홈그라운드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들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미·일·EC(구공시) 등 선진권뿐만 아니라 중국·홍콩·대만·동남아 등 개도국내지 신흥공업국들로부터의 덤핑공세이다.공정한 경쟁을 해도 힘겨운데 외국상사들의 고의적인 덤핑공세를 당하면 백승백패,국내시장도 내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국내산업을 이러한 해외의 덤핑공략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 방법은 덤핑수입품에 대해 덤핑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공부와 재무부가 이 반덤핑에 의한 산업구조 업무를 놓고 서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대립은 관료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역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할 환경이므로 이 문제는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를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외의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는 현재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제도)와 반덤핑세 부과 등의 2가지 방법이 가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기능이 상공부와 재무부로 분화돼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87년 상공부 산하에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를 모방하여 「무역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근거,세이프가드 권한만을 갖게됐다. 지금까지 20건을 처리했다. 반덤핑세에 의한 산업구조 기능은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을 맡고 덤핑세 부과결정은 재무부 산하의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돼 있다. 말하자면 2원화돼 있다. 이에따라 해당업계에서 제소,판정을 얻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일이 걸리고 또한 비용도 많이 들게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소당사자는 상공,재무부 양측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번잡,판정기간의 장기화,소송비용의 증대 등으로 실효가 없었던 것. 5년 사이에 불과 4건이 제소됐고 이 가운데 판정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상공부측은 이에따라 덤핑세 부과업무를 무역위원회에 이관,업무를 일원화는 동시에 판정기간의 단축,예비판정 제도의 도입 등으로 반덤핑세에 의한 산업구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재무부측은 반덤핑세 부과 권한을 보유한채 상공부의 개선방안만을 채택,이 문제에 대한 분쟁을 매듭짓는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이 제도의 목적이 산업구제에 있으므로 산업정책의 주무부서인 상공부의 무역위원회로 업무가 일원화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한 세계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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