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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지연 안타까움 피력/박상문 국회 사무총장(월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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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지연 안타까움 피력/박상문 국회 사무총장(월요석)

입력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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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국회는 항상 떨어져 있지 말아야”/“개원일자 명분” 구체화 필요『여야간에 정치적 사정과 정국상황이 얽히고 설켜 14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임기시작 30일내에 개원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원협상과 관련된 여야간의 미묘한 기류와 자신의 「중립적 위치」를 염두에 둔듯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한 박상문 국회사무총장은 이처럼 말문을 열었다.

『국회가 열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항상 국회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아왔던 박 총장은 신중하면서도 원칙론과 명분론의 기조위에서 얘기를 풀어 나갔다.

그는 이어 『국회개원은 여야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사무처 나름대로 개원에 대비한 채비를 모두 마쳤다』고 우선 실무책임자다운 얘기부터 했다. 그는 『그러나 원구성이 되지않아 국회의장 권한인 의원들의 회관 배치도 최근 편법을 동원해서야 가까스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는 등 개원이 늦어짐으로써 실무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박 총장은 정가일각의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는 없다」는 자조적인 지적에 씁쓰레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미비된 행정사항은 원구성후 빠른시일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함께 있어야할 국회의원과 국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게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박 총장은 국회사를 되돌아보면 7대 국회를 제외하곤 대부분 임기개시 30일이내에 개원이 됐고 특히 여야는 13대때 국회법을 개정해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30일 이내에 집회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바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법정시한 개원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신했다.

그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법 규정을 개정,개원국회 소집 시기를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거나 아예 정기국회 소집일(매년 9월10일) 같이 구체화하는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측가능한 정치는 이처럼 조그만 부분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그의 국회개원을 보는 입장인 것 같았다.<조명구기자>

◇32년·충북 진천(60세). 건국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육군종합학교(24기) 육군준장예편. 국방대학원 교수·교수부장. 국회국방위전문위원·입법차장·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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