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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과실 원생사고 유치원 책임”/자리비운사이 창문서 떨어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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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과실 원생사고 유치원 책임”/자리비운사이 창문서 떨어져 부상

입력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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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살필 의무 소홀”/서울지법,천8백만원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유치원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전혜선양(당시 4세)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은영 유치원」 원장 박미선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77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전양의 가족들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양은 지난 90년 12월 은영유치원 교실에서 이모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쪽 창문 아래 설치돼 있는 학습도구 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 보다 발을 헛디뎌 4m아래로 추락,머리를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에서는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원생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치원의 교사가 자리를 비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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