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미만은 현행대로 임의분양호화빌라를 제한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의 주택이라도 연면적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분양가 등 사업승인을 규제하려던 정부안이 백지화 됐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대폭 바꾸는 개안을 마련하면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연면적이 5백평정도를 초과하면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택업계 등의 강한 반대로 부딪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20가구 미만의 호화빌라 등은 현재대로 분양가 제한없이 건축주가 임의 분양할수 있게 됐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주택건설할당제와 각종 건축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연면적에 의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건설부는 또 임시국회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주택건축촉진법 개정안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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