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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는 위헌”/민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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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는 위헌”/민주,헌법소원 청구

입력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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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관련기사 3면박실의원 등 광역단체장 출마준비자 13명과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준비자 45명,유권자 1명 등 청구인 59명은 강철선 장기욱의원 등 당소속 변호사 20명을 대리인으로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노 대통령이 6월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무회의에서 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키로 의결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이며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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