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제때의 토지문서 위조/DMZ내 땅 사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제때의 토지문서 위조/DMZ내 땅 사기

입력
1992.06.21 00:00
0 0

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검사는 20일 땅문서 등을 위조,비무장지대(DMZ)의 땅을 가로채려한 이종배씨(65·서울 은평구 증산동) 등 2명을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환씨(54)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경기 파주군 건서면 어용리 DMZ내 임야 3만7천여평을 옛 주인 김모씨(83)로 부터 사들인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일제시대 땅문서를 변조,지난 3월 법원에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소송을 내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