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검사는 20일 땅문서 등을 위조,비무장지대(DMZ)의 땅을 가로채려한 이종배씨(65·서울 은평구 증산동) 등 2명을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환씨(54)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경기 파주군 건서면 어용리 DMZ내 임야 3만7천여평을 옛 주인 김모씨(83)로 부터 사들인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일제시대 땅문서를 변조,지난 3월 법원에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소송을 내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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