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외교노력… 한·소 수교이후 돌파구/국내 생활터전이 장애로… 예산확보 절실사할린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 1세의 영주귀국이 결정됨으로써 해방후 반세기에 걸친 민족적 숙제중의 하나가 풀리게 됐다.
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당해 강제노역을 해오다 해방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이 곳에 잔류된채 살아온 이들 사할린 무연고 동포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된 인권문제이기도 했다.
이번 영주귀국대상은 65세이상의 무연고 동포 1세들이다. 가족도 없이 외롭게 이국땅에서 살아온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죽어서 고국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대외적인 체면에도 관계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뒤늦게 나마 정부가 이들의 귀국을 추진,영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해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지를 보였다는 의미외에 대외적으로 정부의 위신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할린지역에는 일제식민통치하에,특히 국가동원령이 내려진 43년이후 15만여명이 강제징용돼 철도부설·비행장건설·탄광노동 등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종전후 3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은 모두 일본에 귀환했으나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일본으로의 귀환을 거부,사할린에 그대로 잔류하게 됐다. 이 가운데 1만여명은 하바로프스크,타쉬켄트 등 구 소련 본토로 이주했다.
현재는 사할린 각 지역에 3만6천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물론 이중 대다수는 동포 2,3세로 비교적 러시아 사회에 잘 동화돼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약 7천명에 이르는 1세대 동포들은 고국으로의 귀환희망이 강해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낮고 러시아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사할린동포의 귀환을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소 수교전에는 소련과의 직접 교섭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일·주미 공관과 유엔 및 제네바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관계국 정부에 사할린동포의 귀환교섭을 의뢰하는 등 간접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사할린교포 귀환문제의 돌파구가 열린 것은 소련자체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한소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부터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89년 8월 정부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사할린 주정부 당국과 협의를 했으며 89년 9월이후 사할린동포의 모국방문이 이뤄졌고 이번에 영주귀국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할린동포 3천1백명이 모국을 방문했고 국내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동포 84명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면서도 국내에 연고가 없는 고령동포들은 또다른 문제가 됐다. 정부는 국내에 부양할 연고자가 없는 동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귀국을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무연고 동포들의 귀국시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 정부 예산반영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할린 고려인협회 조선이산가족회 등 사할린 한인단체장들의 무연고 동포귀환 건의를 받고 대한적십자사와 협의,광림교회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이들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이들의 영주귀국이 실현된 것.
현재 사할린지역에는 독신 고령동포 1세외에 가족이 있는 동포 1세 가운데도 귀국 희망자가 늘고 있어 예산확보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계성기자>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