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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원 수당 추가지급/내무부,경찰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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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원 수당 추가지급/내무부,경찰청과 협의

입력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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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0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방범원들의 수당을 경력에 따라 4만∼1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경찰청과 협의중이다.내무부는 그러나 ▲직급을 현재의 고용직(정년 53세)에서 기능직(58세)으로 변경하고 ▲과거 자율방범대원 경력의 호봉인정 등 방범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개정 등 어려움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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