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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자 감원위한 전직·전보/인사권 남용무효”/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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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자 감원위한 전직·전보/인사권 남용무효”/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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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0일 롯데호텔 식음료부 전지배인 정병채씨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호텔을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고액임금자 감원을 위한 전보·전직은 무효』라며 『호텔은 정씨에게 감액지급한 임금 3백2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전보에는 업무능률 향상,개인능력개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호텔측이 10여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정씨를 직종과 무관한 부서에 보내 사실상 대기발령상태에 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텔측이 「연내 퇴직하면 6개월분의 급여나 퇴직금의 30%를 가산지급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는 정씨에게 기본급 수당 봉사료 등을 감액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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