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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현행 10인 이상서 5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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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현행 10인 이상서 5인 이상으로

입력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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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 만8천곳 증가/노동부 내달부터노동부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보험과 교육·보건·사회복지 사업연구기관,외국기관 등 5개업종을 제외한 전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확대대상 사업장은 농업·수렵업·어업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 및 사회·개인서비스업·가서비스업 등 1만8천여개 업소에 근로자 수는 12만3천여명이 늘어난다. 전국산재보험 적용업소는 14만9천여곳에서 16만4천여 곳으로,적용근로자수는 7백90여만명에게 8백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사업장 사업주는 7월1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한국은행이나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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