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5백만원까지 벌금내달 1일부터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등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가 부착된다.
동자부는 18일 그동안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 제품을 쓰고 싶어도 어떤 가전제품이 에너지효율이 좋은지를 알 수 없어 제품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내달부터 모든 가전제품에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5단계 분류한뒤 제품이 해당되는 등급을 붉은 색으로 표시,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등급표시제는 국내제품은 물론 수입제품까지 모두 해당되는데 제품의 앞면이나 포장물에 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 가전제품중 1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은 없으나 삼성 금성 대우 등 국내 가전사들이 3∼4년내에 1등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술지도를 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또 국내 가전사들이 매출을 의식,보다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에 대비,공진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엄격한 검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효율등급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표시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이장훈기자>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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