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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식저축 내달 첫선/한은,저축장려금 시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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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식저축 내달 첫선/한은,저축장려금 시행방안 확정

입력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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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당 10만원… 1년후 추첨기회 부여/1등에 천만원 장려금10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해 놓으면 이자 외에 추첨을 통해 최고 1천만원까지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예금이 다음달 15일 첫선을 보인다.

이 예금은 1계좌당 10만원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조원까지 조성,저축자에게 1백19억8천1백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1인당 한번에 10계좌(1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장려금 부정기예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권식 예금의 계좌당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1년동안 예치할 경우 연 10%(지방은행은 10.5%)의 이자와 함께 추첨기회를 부여,1등 1명에게 1천만원,2등 2명에게 각 1백만원,3등 6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4등 10명에겐 10만원씩,5등 1백명에겐 5만원씩,6등 9천8백81명에겐 1만원씩이 지급된다.

이 예금은 한 조당 10만 계좌씩 1백조가 조성되는 데 조별추첨을 하므로 1천만원의 장려금을 탈수있는 1등은 모두 1백명이 나올 수 있다.

복권식예금은 오는 7월15일부터 2개월간 1회분이 먼저 판매되며 2회분은 오는 10월15일부터 2개월간,3회분은 내년 1월15일부터 2개월간,4회분은 내년 4월15일부터 2개월간 판매된다. 이 상품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추첨일은 각 회차별로 취급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후 금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중도해지하면 추첨자격이 없어지며 당첨된 후에도 만기전 중도해지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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