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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사회적 합의 시급하다/장기이식때마다 논쟁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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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사회적 합의 시급하다/장기이식때마다 논쟁만 되풀이

입력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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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사실상 인정입장/각계 의견 수렴 결론 서둘러야뇌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따른 통일된 기준설정이 시급하다.

고교생 뇌사자의 장기이식 문제를 계기로 그동안 유보상태에 있던 뇌사인정 여부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18일 권모군(18·충북 J고2 중퇴)의 장기이식에 대해 『우리의 법체계는 심폐기능 정지설에 입각해 있어 권군의 장기를 이식한 서울 중앙병원 의료팀의 행위는 현행법상 살인죄에 해당되나 현실적으로 장기이식의 필요성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때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의사를 형사입건치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 백병원 이상혁교수팀이 뇌사자의 간을 간암환자에 이식해 논란이 빚어졌을때도 같은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보사부도 이날 『뇌사의 공식적인 인정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입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서울 중앙병원측에는 경위서만 제출토록 했다.

현재 뇌사인정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로 찬성,또는 부작용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 압도적이나 법조계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있고 종교계는 대체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8년 국내 최초로 뇌사자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대 의대 김수태교수(일반외과)는 『뇌사인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인간박애 정신의 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박인용원장도 『이번 뇌사고교생의 장기이식이 뇌사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80년대 중반부터 뇌사인정 입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학협회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와 의식기능이 정지된 식물인간의 차이를 혼동해 뇌사인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도 뇌사가 인정돼 있었다면 장기이식 대상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떼어낸 장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려대 황유준교수(법의학)는 『일본의 경우 4∼5년전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한 의사를 법의학자가 고소,살인협의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며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뇌사의 정확한 기준에 대한 윤리적·의학적·법률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심재우교수(형법)는 『죽음의 개념을 장기이식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며 『공리적인 관점에서 생명권의 이용가치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 자체의 존업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일단 뇌사인정 입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의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이 공동참여하는 「뇌사문제연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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