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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탈법 구멍”/대응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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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탈법 구멍”/대응책 “발등의 불”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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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경영권 보호/「차명거래」 과세 처분 불가능/과실 해외 반출땐 속수무책정부가 지난 11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금융 기관에 대해 특별한 제한없이 주식을 매매할수 있게 허용하는 등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2조5천2백64억원으로 5월말 현재 국내주식 매입 규모가 1백96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주식투자 확대허용조치로 투자여력이 최고 1조7천억원대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이에따라 외국인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실명제 실시 ▲내국인 명의를 빌린 비정상거래 예방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투자자금이 본국으로 반출되면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불가능하므로 송금전에 일정기간을 유예시킬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주식매입규모가 작아 불공정거래 행위가 두드러진 편은 아니나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 명의로 거래하는 차명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내국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국민 거주지역에서 과세한다는 조세조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법제 연구원이 최근 「시장개방과 법적대비」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양대 법대 이철송교수는 외국인 주식투자의 완전개방에 대비,국내관계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증권관계 위법행위는 매우 기술적으로 이루어져 책임입증이 어렵고 손해액에 비해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기때문에 위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계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서도 국내주가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기때문에 주식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의 거대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적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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