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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연말까지로/중기설비투자 촉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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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연말까지로/중기설비투자 촉진위해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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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위해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중소제조업체(광업포함)가 올 연말까지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해 국산기계로 설비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됐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은 이날 무역클럽에서 열린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재계월례 간담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한 차관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한 획기적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경제력 집중완화와 업종전문화 유도를 위해 수정없이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은 ▲보다 강도있는 금리하향조치 시행 ▲외국노동력의 고용 확대허용 ▲성장률 목표 상향조정 ▲전자제품 및 부품의 특소세·관세인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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