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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건설부,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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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건설부,일제단속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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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해 쓰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12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오피스텔 4개동,7백96개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3개동 34개실에서 이같은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들 위법건축물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즉시 시정 및 고발조치토록 하는 한편 전국 15개 시·도에 유사한 사례를 일제 단속토록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은 성지하이츠,테헤란,논현오피스텔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전체의 14%인 1백16개실은 외출·열쇠 잠김 등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불법 용도변경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위주로 쓰되(서울시의 경우 호실면적의 70% 이상) 계속 거주가 아닌 일부 숙식만 가능케돼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들은 호실 전체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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