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체장선거 연기는 위법행위”/민주,헌법소원 내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체장선거 연기는 위법행위”/민주,헌법소원 내기로

입력
1992.06.18 00:00
0 0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정부의 자치단체장 선거공고시한(12일) 위반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한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태우대통령과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라 정부의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는 공권력의 행사요건에 해당하며 선거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 불행사 요건에 해당되므로 단체장선거 연기처분은 위헌임을 확인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제소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를 준비했던 당원을 내세울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