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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문화에도 행정규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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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문화에도 행정규제(사설)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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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와 단속은 적을수록 좋다. 관청이 시시콜콜 시민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정상궤도의 유지가 요청된다. 특히 놀이생활이나 놀이문화에서 그러하다. 자칫하면 변태와 퇴폐로 이탈해 버리기 쉬우니 가만히 바라볼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외식산업이 번창하면서 업종이 다양해지고 유흥시설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가라오케와 카페가 성업하고 노래방이라는 업소도 생겼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흐르니 말썽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시비가 벌어지며 단속이 행해진다. 그러다보면 부조리가 성행하는 것이다.

변태영업과 퇴폐행위를 막아 건전한 외식산업과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해,보사부는 「단란주점」을 새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10가지로 세분화된 외식업종을 절반으로 단순화하며 유흥행태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이겠으나 단속위주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숨기기 어렵다.

본디 놀이문화란 자생적인 것이다. 자생은 자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자율이 흔들리니 타율이 끼어들 미끼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례가 대중음식점이라는 이름의 변태영업이다. 영업범위와 시설기준이 애매하여 업주는 경계선을 넘는 위험을 감행하고 단속관청은 그 것을 핑계로 업자와 부조리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월급쟁이에겐 하루의 피로회복과 교제를 위해서 외식생활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퇴근이후에 막상 갈곳이 막연하다. 헛디디면 바가지요,아니면 분위기가 맞지 않거나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실정을 유흥업주들이 가만히 보고 둘 까닭이 없다.

보사부가 식품위생법을 고쳐 「단란주점」을 권장하겠다는 발상은 일면 이해가 간다. 놀이의 건전화,소비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행정단속의 자체 단속이라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을 줄 안다. 풀어줄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는게 당연하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일이 있다. 변태를 통한 탈세의 수법은 방지하고 향락을 부추기는 행위는 막는게 옳다. 목적과 행태가 일치해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한다. 각성한 시민의식의 전진이 외식산업을 바로 이끌며 유흥과 오락문화의 차원을 높일 수 있다.

행정규제는 자율의 상실과 비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한잔 들고 노래하는데도 타율의 간섭이 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찜찜하다. 그만큼 미숙하다는 반성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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