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 개정 요청경찰청은 17일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전투경찰과 같이 군훈련소에서 차출할 수 있게 국방부에 요청키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지원자를 지방경찰청 별로 모집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훈련소 신병중에서 차출하고 ▲의경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26개월로 4개월 단축하는 등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칙에 관한 법률을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주도록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육군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의경지원자가 급감,올해 전역의경 충원 등을 위해 필요한 1만8천명의 30% 수준인 5천8백여명만이 확보돼 내년 시위진압·치안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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