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1년으로 단축/월급생활자 연 5백만원까지 가입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의 저축의무기간이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도 됐다. 이 저축상품은 기존의 근로자 증권저축과는 달리 월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자에서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일정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간 5백만원(단 연간 급여총액의 30% 이하) 범위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근로자 증권저축과 같아,저축금액의 10%를 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재무부는 17일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근로자 주식저축제도의 세부시행세칙을 이같이 최종 확정,발표했다.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저축상품은 5백만원을 일시에 저축할 수도 있고 몇개월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 납입해도 된다.
재무부는 분할납입의 경우 저축의무기간을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내넌 6월30일이 최종불입일이라면 94년 6월30일까지 저축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축금액을 환불(해약)해 갈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급여액이 1천6백만원(월정 1백만원·상여금 4백만원)인 근로자는 4백80만원이 저축한도(급여의 30%)이고 이 경우 세금공제액이 48만원 이어서 연말정산시의 세액총계가 당초 81만5천원에서 33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제지원효과를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할 경우 약 11.32%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려면 소속회사 재직증명서와 봉급명세서를 갖고 아무 증권회사에 나가면 된다.
◎해설/봉급생활자 여유자금 최대한 증시로 유인/50만원까지 공제… 증권저축과 형평 논란도
근로자 주식저축이 저축자에게 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 증권저축의 연간 세액공제한도가 21만6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근로자증권저축은 월 60만원 이하의 봉급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주식저축은 월급이 최소한 1백만원은 넘어야 세액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비상」한 금융상품이다.
재무부는 빈혈증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알리는 방편으로 봉급생활자의 저축금액을 최대한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와같은 혜택을 「과감히」 부여한 것. 따라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알뜰살림의 지혜.<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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