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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박범진의원/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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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박범진의원/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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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안창호검사는 17일 민자당 박범진의원(양천갑 지구당위원장)을 국회의원선거법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박 의원은 14대 총선때 민주당 양천갑 지구당(위원장 양성우)의 선심관광 차량에 민자당원 정모씨가 치였다는 내용을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신문 「양천뉴스」에 실어 배포,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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