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도 강화/법무부 개정안 확정법무부는 16일 김기춘장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회의를 열고 남북왕래 증가에 따른 출입국 심사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남한 주민의 북한경유 출입국 절차와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및 북한경유 출입국 절차에 대한 심사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출입국항에 관한 규정도 조정,판문점 등 국제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장소도 출입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석간재록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재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고용업주와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출입국 위반 사범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최저 20만원 이하,최고 3백만원」에서 「최저 50만원 이하,최고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주신고 의무」를 신설,고용했던 외국인을 해고했거나 외국인이 도주했을 때는 신고토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제한규정」을 신설,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지정된 근무처로 제한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때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거류 신고제도와 외국인 등록제도를 통폐합,외국인 등록만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하도록 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긴급 수용규정」을 신설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일정기간 수용소에 보호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0월에 서울에 1백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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