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적은 국가 비자면제/한국 단체관광객 혜택 받을듯/슈머 하원의원 제안/여름까지 통과전망미국내 주요 공항에서 입국검사와 통관수속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 제안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찰스 슈머 연방 하원의원(민)이 지난달 22일 제안한 「국제여행 편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 올 여름까지 통과를 목표로 현재 이민소위와 형사제도소위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 여행객의 경우 불법체류 사례가 적은 국가 국민에게 입국검사 면제와 비자 면제제도 등을 부여하며 공항통관수속도 국제협약이 정한 최대한 45분 소요를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민소위의 데이비드 야스키 전문위원은 15일 과거 관광비자 발급에서 2% 이하의 비자거부 사례가 있는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 대상국가는 21개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인 미국 관광객은 연간 약 3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자기간을 준수하고,아시아 국가중 일본 다음으로 두번째 많은 미국 관광국으로 나타나 단체관광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다른 의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법안의 의회를 통과하면 무비자 대상국가는 연방이민국 심사자료에 의해서 미 국무부에 통보,해외공관에서 비자면제 국가로 지정된다.
최근 한국인 미국 여행객들은 단체관광의 경우 불법체류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적이 좋은 단체관광 회사가 인솔하는 단체관광객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때 비자검열 면제 등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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