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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확정 안된 미결수 타교도소 이감부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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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확정 안된 미결수 타교도소 이감부당”/서울고법

입력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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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16일 전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씨(43)가 자신에 대한 이감조치가 부당하다며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당국이 법원 허가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므로 이씨를 진주교도소로 이감한 조치는 본안 판결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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