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가입배경 공식해명정부는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전격 서명한 것은 최종협약안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완화돼 경제적인 부담이나 충격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16일 공식 해명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입하므로 선진국처럼 기후변화 방지와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고 다만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조사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는 것.
또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석유 석탄)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협약상 의무이행에서 특별 고려토록 규정돼 단시일내 경제적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생물다양성 협약은 유전공학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자원보유국인 열대산림국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겐 직접적 영향이 없고 다만 열대산림 보호가 강화될 추세에 대비,원목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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