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명 20일 여의도서/경찰 “공무원법 어긋나” 저지 나서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보여준 방범대원들이 전국규모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방범원연합회(방우회·회장 김삼홍·50) 소속 방범원들은 지난달 21일 국립의료원 마당에서 처우개선 요구집회를 갖는 등 서울시내에서 모두 4차례의 모임을 가진데 이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7천여 방범원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방범원들의 집회는 현행 공무원법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적극 저지키로 하고 방우회 간부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각 경찰서별로 집회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
16일 하오 2시 서울 중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이근명서장 주재로 산하 17개 파출소장과 방범반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양교육에서 이 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여의도대회에 참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자 참석했던 방범반장 17명 모두가 퇴강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방범대원들은 『경찰 간부들이 대회참석 대원들의 명단을 확인해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경찰이 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채 협박으로 대회참석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서측이 대회에 참석하지 말고 야유회나 가라며 50만원을 주었다』면서 이 돈을 되돌려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측은 『대회에 참석할 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준 것일 뿐 구속시키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50만원도 지난 5월7일있었던 방범원 야유회 격려금으로 관례에 따라 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범원들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의 전환 ▲호봉제 도입 ▲정년연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립의료원과 장충단공원 등에서 4차례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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