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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2∼3개 연내 신설/서울에… 지방도 내년 4∼5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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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2∼3개 연내 신설/서울에… 지방도 내년 4∼5개 허용

입력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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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중 서울지역에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한 2∼3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신설된다.또 내년 6월까지 16개 지방단자사 등 일부가 합병이나 단독전환을 통해 4∼5개의 종금사를 설립하게 된다.

재무부는 16일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업 발전방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설립자본금 3백억원 이상의 종금사 2∼3개를 합작형태로 신설하며 신설사의 지분구성비율은 국내 금융기관 및 소액투자자 50% 이상,외국 금융기관이 10% 이상 50% 이하로 정했다.

주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종금사의 업무중 일부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기관으로 제한했으며 외국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능력이 우수한 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단자·투자신탁회사·증권사·리스를 제외한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의 종금사 진출이 가능케 됐다. 정부는 이날 금발심의 심의를 거친후 오는 22일 신설방안을 확정,발표하고 8월31일부터 내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9월30일 내인가를 하는 등 신설종금사의 영업이 가급적 금년안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방단자사와 종금사 전환방안도 마련,단독전환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현재 16개 지방 단자사의 납입자본금이 90억∼2백12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전환희망사는 본인가시까지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일정은 금년 12월까지 세부방안이 확정되고 93년 3월에 내인가를 하며 93년 6월에 본인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종금사의 신설 및 전환과 함께 종금사를 중소기업 중점지원 금융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원칙아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현재의 25% 이상에서 제조 중소업체의 연간 모든 여신합계액에 대해 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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