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금등 보증요건 대폭완화/담보부족 이유 현금화 거부 없게/재무부,유통실태 조사후 대책 마련키로재무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진성어음(물대어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은행에서 현금화(할인)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6일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 진성어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은행에서 현금화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의 협조를 얻어 진성어음 할인 및 유통실태를 파악한 다음,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 진성어음 할인 및 유통실태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은행에서 할인이 안된 진성어음의 시중유통규모 ▲진성어음 할인시의 담보제공비율 ▲진성어음 할인자금에 대한 꺾기(강제예금)실태 ▲단순한 자금조달용 융통어음이 진성어음으로 위장되어 할인되는 부조리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유망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담보물 확보에 있다고 판단,신용보증 기금과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신용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진성어음 할인시 담보가 부족하여 어음을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다음달초 중소기업 진성어음 할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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