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당국자는 16일 일본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정식 법안으로 성립된 것과 관련,『앞으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구제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일본이 신중히 대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PKO 법안 논의과정에서 우리는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해주기를 촉구해왔다』면서 『일본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석간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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