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라오케는 없애/변태영업 방지위해 업종구분 간소화/보사부,법개정안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카페와 가라오케 등이 없어지고 접대부나 유흥시설 없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전술집 형태의 「단란주점」이 새로 등장하게 된다. 또 술을 팔지 않는 간이음식점 등은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중음식점,일반 유흥접객업,무도유흥 접객업,외국인 전용 유흥접객업,과자점 영업,다방 영업,휴게실 영업,일반 조리 판매업,이동조리 판매업,출장조리 판매업의 10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외식산업 업종구분을 술을 취급하는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과 음식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다방·휴게실 영업 등 5가지로 줄였다.
이중 단란주점 영업은 술을 팔면서 안주류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접대부나 유흥시설 없이 손님이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전술집이다.
유흥주점 영업은 노래·연주·춤 등의 유흥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존의 술집을 말한다.
지금까지 영업범위·시설기준이 모호해 각종 변태영업이 가능했던 대중음식점은 음식점 영업으로 이름이 바뀌며 식사를 위한 음식물과 술을 팔 수 있다. 보사부는 단란주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지구와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검토중인 위락지구내로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카페 등은 음식점 영업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단란주점으로 바꿔야 한다.
보사부는 또 음식점·술집 등의 칸막이 설치여부도 업주가 알아서 결정토록 하고 영업장의 면적기준을 없애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휴게실 영업은 과자·패스트푸드 등 기호 또는 편의성 음식을 취급하고 다방에서는 우유·청량음료와 술을 뺀 나머지 음료류만을 팔도록 했다.
보사부는 국수 등을 파는 간이식당까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밤늦게 일하는 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술을 팔지 않는 휴게실 영업은 심야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변태 술집이 번창,건전 시민생활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단속과정에서 갖가지 부조리가 많아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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