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행부문 국제수지 개선책정부는 16일 여행부문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확정,올해 하반기중 법령을 고쳐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세제혜택을 주고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외래관광객중 비중이 높은 일본인들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별도 서류없이도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연중 상·하반기 각 1개월간의 특별기간과 93 대전 엑스포,PATA 총회같은 특정 행사기간의 무사증 입국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화밀반출·과다환전을 막기위해 여행자수표를 발급할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토록 했으며 신용카드 2개 이상 소지자와 3천달러 이상 사용자에 대해 매달 발췌검사를 실시,불법 환전자를 제재하고 해외물품 반입가격이 5천달러를 넘으면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여행사 등이 대리환전할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환전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여권 사본을 개인별로 내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부문에도 수출탑과 같은 관광진흥탑 제도를 도입,관광객유치 우수업체를 표창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