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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인 용의자 납치는 합법”/대법,하급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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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인 용의자 납치는 합법”/대법,하급심 판결 뒤집어

입력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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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사건 관련/향후 국제문제 해결책 주목【워싱턴 AP AFP=연합】 미 연방 대법원은 15일 미국 정부가 해당국의 반대에도 불구,다른 나라로부터 범죄 용의자를 납치한뒤 미국 법정에 기소할 수 있다(찬성 6,반대 3)고 판결했다.

부시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인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범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정부에 범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채 멕시코인을 강제 납치,미국 법정에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고인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명령한 LA지방법원 및 제9순회법원(항소법원) 등 하급심판결을 깬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미 정부 소속 마약요원 등을 고문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멕시코 의사인 움베르토 알바레즈 마카인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미·멕시코 양국간의 범인 인도협정으로 인해 미 정부 관리들이 알바레즈 마카인을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찬성의견을 낸 윌리엄 H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피고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납치행위는 『충격적이며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렇다고) 납치행위가 미·멕시코간의 범인 인도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를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미 연방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문명세계의 법정 대부분을 엄청난 혼란속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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