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실서유자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마련,이번 개원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법안에 의하면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과 인구 50만 이하인 시지역의 농지 임야가운데 85년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해당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보증서를 첩부해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 및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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