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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치장 생활」/구속 18일… 풀려난 세무사(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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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치장 생활」/구속 18일… 풀려난 세무사(등대)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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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효진씨(40·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706동)은 난생 처음 겪은 18일 동안의 유치장생활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각고의 노력끝에 지난 80년 세무사시험에 합격,비교적 탄탄한 세무사생활을 해온 김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은 다짜고짜로 김씨를 연행,평소 알고 지내던 전종태씨(36) 등과 짜고 은평구 구산동 D스포츠클럽 사장 이정우씨(42)를 호텔로 납치한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김씨는 『전씨와는 전씨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 알고 있을뿐 그런 사실어 없다』 『이씨가 전씨와 동업을 하면서 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데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잘못한게 없으니 곧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던 김씨는 그러나 3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종로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후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담당검사는 사건에 연루된 제3의 증인들을 소환 조사한후 혐의가 없음을 인정,무혐의로 석방했다.

검찰은 김씨를 범죄자로 지목한 이씨를 거꾸로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다행히 검사의 정확한 수사로 철장문을 나선 김씨는 그러나 계속 시련을 겪고 있다.

파렴치범으로 몰려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신용이 생명인 세무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데다 주위의 시선이 계속 곱지않기 때문이다.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씨는 『건수 올리기 수사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한숨짓고 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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