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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과다반입 규제강화/무신고 5천불이상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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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과다반입 규제강화/무신고 5천불이상 형사고발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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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잦은 사람 중점관리관세창은 12일 해외에서 외제물품을 5천달러(4백만원 상당)어치 이상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사람은 무조건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이 잦거나 여행목적이 뚜렷치 않은 사람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추적조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의제물품을 과다하게 들여오는 사람에 대한 제재기준을 종전 반입총액 1만달러 이상에서 5천달러(해외 취득가 기준)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외물품 반입액이 5천달러가 넘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세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형사고발 된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4월말까지 6개월간 해외여행이 잦았던 4천2백21명의 명단을 파악,이들의 직업 신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대상자 1천6백81명을 가려냈다.

관세청은 특별한 직업없이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중에는 밀수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수입규제 물품을 반입하는 우범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동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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