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상선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4)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정 피고인은 이날 『치열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관행화된 리베이트 자금조성이 필요했고 이를 모으려다 이번 사건에 말려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회사 재정부차장 유호연피고인(38) 등 실무자들은 『자금조성은 현재 도피중인 김충식 관리본부장(48)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 부회장 등 고위간부의 공모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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