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읍·면·동 등 일선 행정기관의 야간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여성 공무원에게도 2인1조로 당직근무를 시키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지난해 6월 공무원의 남녀 분리모집제가 폐지된 이후 지방 9급직에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급증해 남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등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읍·면·동 우선 배치제를 완화해 여성 공무원 배치가 시·군·구 본청과 일선기관에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민원창구 위주로 배치하던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관재 사회복지 문화공보업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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