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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사장 납치」 사건/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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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사장 납치」 사건/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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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 무협의 석방스포츠클럽 공동 소유자를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소유권 양도각서를 받아낸뒤 이를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던(한국일보 5월4일자 23면 보도) 세무사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이한성검사는 지난 3일 스포츠클럽사장 납치 감금사건과 관련,서울경찰청에 구속된 세무사 김효진씨(40·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706동 109호)와 전종태씨(36·서울 서초구 서초 3동) 등 3명을 지난달 26일 무혐의로 석방하고 당시 피해자라고 신고했던 이정우씨(42·서울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 2동)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세무사 김씨 등은 지난 4월2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D스포츠클럽 사장 이씨를 폭력배를 동원,호텔로 납치한 뒤 이씨로부터 스포츠클럽 양도각서를 강제로 받아낸뒤 이를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의해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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