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보완·불법처벌 강화에 초점중앙선관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현행 선거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한편 군부재자 투표 등과 관련한 선거의 「공정성」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과 감시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의견의 특징이다.
선관위는 이날 개정의견 확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세부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은뒤 14대 국회개원 일을 전후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조항은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에서 통·반장을 제외한 일반 선거권자로 확대,선거운동 자유를 사실상 무제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유급 운동원수를 8천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돈안쓰는 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당 운동원수를 5만9천2백20명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급 운동원수 제한조항은 없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자유확대 차원에서 선전벽·보현수막·연설회 등 현행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한 이른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금지규정」만을 둠으로써 후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와함께 이 개정의견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대목은 지난 3·24총선 당시 여야간 논란을 야기했던 군부재자 투표방식을 현행 영내투표에서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영외 투표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총선직후부터 공선협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의 두차례 선관위 투론회에서도 각계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개정내용은 현행 군 자체 관리하의 영내 투표 방식을 ▲관할 시군구 선관위가 설치한 영외 우편 투표소에서 ▲정당 참관인 참석하에 투표를 하고 ▲회송용 겉봉투에 투표관리위원회의 확인날인을 받아 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확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선거사범 처리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여장하고 재판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이내,2,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이후 3개월내에 선고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대 초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여야의 개정안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간 여야의 일관된 입장 역시 선거운동 자유확대를 통한 선거법의 「현실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의견 내용중 군부재자 영외투표 등 일부 대목은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유성식기자>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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