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령 안확정정부는 12일 유선방송(CATV) 사업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에 대기업과 언론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 방송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대기업 참여금지 등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당초의 구체적 제한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자는 참여 희망업체의 규모·숫자·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공보처는 이에따라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자 허가과정에서 매체독점 방지를 위한 당초의 제한요건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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