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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격투 치사/정당방위 인정/전주지검,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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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격투 치사/정당방위 인정/전주지검,불기소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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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기자】 전주지검 이경재검사는 12일 흉기를 들고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의 목을 밟아 숨지게 한 박석근씨(30·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1090의 9)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불기소 처분했다.이 검사는 『박씨가 스타킹으로 복면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목을 밟아 숨지게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과잉방어혐의도 야간이데다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와 흥분상태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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